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Act on the Control of Specified Substances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etc., Article 30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0.18>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파괴확인을 받은 자
1. A person who obtains confirmation of destruction under Article 12 (1) by false or other wrongful means;
2.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A person who fails to make a report under Article 25 (1) or makes a false report;
3. 삭제<2009.3.18>
3. Deleted. <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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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