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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률 금융위원회 소관

예금자보호법

Depositor Protection Act 영어 조문 84개

시행
2026.1.2
공포
2025.10.1 · 제21065호 · 타법개정
조문
86개

함께 보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예금보험공사
  3. 제3장 예금보험
  4. 제4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5. 제5장 착오송금 반환지원
  6. 제6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예금보험공사

제1절 통칙

제3조설립 제4조법인격 제5조등기 제5조의2사무소 제6조정관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절 예금보험위원회

제8조예금보험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제9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10조운영

제3절 임원 및 직원

제11조임원 제12조임원의 직무 제13조임원의 신분보장 제14조이사회 제15조직원의 임면 제15조의2대리인의 선임 제15조의3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16조임직원의 결격사유 제17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4절 업무

제18조업무의 범위 제19조삭제 제20조업무의 대행 제21조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제21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제21조의3자료제공의 요구 제21조의4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제21조의5정보보호심의위원회

제5절 재무 및 회계

제22조회계 제23조예산과 결산 제24조예금보험기금의 설치 제24조의2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제24조의3구분 회계처리 제24조의4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등 제25조여유자금의 운용 제26조차입 제26조의2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제26조의4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설치 및 운영

제6절 감독

제27조감독 제28조보고ㆍ검사 등

제3장 예금보험

제29조보험관계 제30조보험료의 납부 등 제30조의2부보금융회사 등의 비밀 유지의 의무 제30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제30조의4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제30조의5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제33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제34조지급의 결정 제35조채권의 취득

제4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제35조의2예금등 채권의 매입 제35조의3개산지급률 제35조의4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제35조의5매입 공고 제35조의6대위상계권 제35조의7관리인의 업무 제35조의8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제35조의9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제36조합병 등의 알선 제36조의2계약이전 등의 요청 제36조의3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등 제36조의4임원의 선임 및 권한 등 제36조의5정리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등 제36조의6설립등기 및 공고 제36조의7정리금융회사의 영업기간 등 제36조의8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7조자금지원의 신청 제38조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제38조의2삭제 제38조의3채권양도의 특례 제38조의4최소비용의 원칙 제38조의5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제38조의6경매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제39조업무계속의 특례

제5장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39조의2매입대상 등 제39조의3관계기관등의 협조

제6장 벌칙

제39조의4벌칙 제40조벌칙 제41조벌칙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3조양벌규정 제44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