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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비디오물 › 제2절 등급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4조(등급의 재분류)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54 (Reclassification of Ratings)

①제50조 또는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17, 2022.9.27, 2023.8.8>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어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r오 Article아터클 50-2 (3)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concrete컨크r릿 reasons,r리즌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어 new누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급을 다시 분류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신청에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 통지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23.5.16>

(2)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shall섈 reviewr리v뷰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well-grounded,웰-그r라운디드 reclassifyr리클래시f파이 theð더 ratingr레이팅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agent에이전트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hatð댓 it잇 is이즈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resultr리절트 may메이 not낫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6>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objections어브젝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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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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