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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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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영화 › 제4절 영화업자의 신고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①공동제작영화를 제작하는 자는 해당 영화의 제작에 참여하거나 활용하는 인적ㆍ물적 요소나 해당 영화의 예술적ㆍ기술적 특성이 한국영화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8.10.1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정절차ㆍ방법 및 한국영화 인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④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로 인정한 공동제작영화가 그 제작이 완료된 후에 제1항에 따른 한국영화의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한국영화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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