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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 제3장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등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①영재교육대상자는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12.21>

1. 표준화된 지능검사, 사고력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ㆍ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특정교과 또는 특정분야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뛰어난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실기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ㆍ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예술적ㆍ신체적 분야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08.10.14, 2015.11.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2.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자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4. 행정구역상 읍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5. 그 밖에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③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ㆍ방법 등(이하 "선정기준"이라 한다)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1>

④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선정기준을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신청접수일 1월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의 학생정원결원의 경우에는 선정신청접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제목개정 2006.12.21]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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