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도서ㆍ벽지"란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산간지역
2. 낙도(落島)
3. 수복지구(收復地區)
4. 접적지구(接敵地區)
5. 광산지구(鑛山地區)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13.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이 법에서 "도서ㆍ벽지"란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산간지역
2. 낙도(落島)
3. 수복지구(收復地區)
4. 접적지구(接敵地區)
5. 광산지구(鑛山地區)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13.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