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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4(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하고,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2.7.26][제1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4는 제12조의5로 이동 <2012.7.26>]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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