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4조(가맹점계약의 해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14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무관서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의 폐업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0.8.5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14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무관서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의 폐업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0.8.5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