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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5조(공탁물의 종류 등)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공탁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하되,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공탁물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에 따른다.

1. 현금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된 국채ㆍ공채ㆍ사채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후 3개월이 지난 주권(株券) 또는 출자지분

② 신용카드업자는 영 제8조에 따른 금액을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탁하여야 한다.

시행 2020.8.5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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