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기술지도
4. 해외기술정보의 알선ㆍ제공 및 보유기술정보의 무상 제공
5. 그 밖에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서 우선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금 등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우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6.24, 2016.5.31, 2019.4.2>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기술지원자금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6.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7.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자금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으로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11. 그 밖에 기술개발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③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