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물을 채우는 형태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26.2.27>
② 관리주체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어린이가 알기 쉽게 나타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2.27>
[본조신설 2016.1.7]
시행 2027.2.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