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비밀유지의 의무)
Act on Ensuring and Supporting the Payment of Child Support, Article 25 (Duty of Confidentiality)
이행관리원의 장과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및 제24조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The head and employees of the Enforcement Agency, or persons who formerly held such positions, and persons who perform or formerly performed work entrusted under Article 24 shall not divulge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at work.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