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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약사법 › 제5장 의약품등의 제조 및 수입 등 › 제1절 의약품등의 제조업

약사법 제39조(위해의약품등의 회수)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39 (Recall of Harmful Drug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등이 제53조제1항ㆍ제61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되어 안전성ㆍ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1)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violatev바이얼레잇 Article아터클 53 (1), Article아터클 6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r오 Article아터클 6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and앤드 have해v브 problems프r라블럼즈 with위ð드 theirð데어 safety세이f프티 or오 efficacy,에f피캐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callr리콜 theð더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in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오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recall.r리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reportr리포트 a어 recallr리콜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in인 advance:어드v밴스

1.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forf포 a어 drug;드r러그

2.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2.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quasi-drugs;콰시-드r러그즈

3.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수입자

3. An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4. 의약품등의 판매업자

4. A어 seller셀러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5. 약국개설자

5. A어 pharmacyf파머시 founder;f파운더

6. 의료기관의 개설자

6. A어 founderf파운더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7.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ho후 may메이 sell셀 or오 handle핸들 drugs드r러그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등의 수입자, 약국개설자, 의약품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forf포 a어 drug,드r러그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quasi-drugs,콰시-드r러그즈 an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a어 pharmacyf파머시 founder,f파운더 or오 a어 drug드r러그 seller셀러 who후 has해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recallr리콜 or오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allr리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및 평가 기준, 회수 계획 또는 회수 절차, 회수의약품등의 폐기 및 사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iskr리스크 grades그r레이즈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recallr리콜 plans플랜즈 or오 recallr리콜 procedures,프r러시저즈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forf포 recalledr리콜드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recallr리콜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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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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