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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5(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21-5 (Decisions on Returning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to Their Families)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returnr리턴 a어 child차일드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familyf패멀리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firstf퍼스트 have해v브 it잇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by바이 a어 case케이스 decision디시전 committee.커미티

②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이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를 말한다. <개정 2026.8.4>

(2) "Counseling,카운설링 education,에저케이션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unseling,카운설링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treatment트r릿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to투 child차일드 abusers어뷰저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ㆍ교육

1.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improve임프r루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2. 양육기술 향상을 위한 상담ㆍ교육

2.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improve임프r루v브 parenting페r런팅 skills;스킬즈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 교육

3. Awareness어웨어니스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prevent프r리v벤트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4. 그 밖에 아동의 복리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

4. Other어ð더 counseling,카운설링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treatment트r릿먼트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well-being웰-비잉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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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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