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38조(유한책임)
Trust Act, Article 38 (Limited Liability)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
The trustee is liable for debts owed to the beneficiary by reason of the trust instrument only with the trust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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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