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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신탁법 › 제4장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신탁법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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