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36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Trust Act, Article 36 (Prohibition of Trustee's Enjoyment of Benefits)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he trustee may not enjoy the benefit of the trust in anyone's name: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trustee is one of the co-benefic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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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