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25조(보증 등의 한도)
① 기금의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보증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
②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 또는 재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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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 제4장 업무
① 기금의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보증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
②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 또는 재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