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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스포츠산업 진흥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8조(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의 권익 보호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권한과 권익을 보호하고,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3.10.3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의 대기오염도 예측결과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 위기경보 발령 등을 고려하여 프로스포츠 경기의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제목개정 2023.10.31]

시행 2024.5.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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