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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제9장 벌칙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과태료)

Act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and Promotion of the Smart City Industry, Article 55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5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11.26, 2021.3.16>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2)):

1. 제49조제8항에 따른 조건 또는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8);

2. 제52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4);

3.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 취소된 후 스마트혁신사업을 계속 시행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inues컨티뉴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after애f프터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6);

4. 제53조제6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to투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to투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forf포 compensating캄펀세이팅 personal퍼시늘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damage,대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6);

5. 제53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to투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to투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forf포 compensating캄펀세이팅 personal퍼시늘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damage,대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2 (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어 report,r리포트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1),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other어ð더 orders,오더즈 or오 submits서브밋츠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data;데이타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displays디스플레이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or오 promotes프r러모우츠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ithout위ð다웃 having해v빙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1.26>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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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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