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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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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 제6장 보칙

수산자원관리법 제6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61 (Entrustment of Projects for Creation and Recovery of Fishery Resources, etc.)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중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해당 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ㆍ장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ㆍ협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11.7.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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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는 제55조의2제3항제4호의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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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이나 시설ㆍ장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비 또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3)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work워크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proxy프r락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t잇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or오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④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의 대행 또는 위탁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을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xy프r락시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to투 perform퍼f폼 by바이 proxy프r락시 or오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such서치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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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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