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31조(어업자협약 변경)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31 (Amendment of Fishers' Agreemen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자원관리법 ›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 › 제3절 어업자협약 등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31 (Amendment of Fishers'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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