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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토지등의 매수청구)

Act on the Creation and Promotion of Arboretums and Gardens, Article 19-3 (Requests for Purchase of Land, etc.)

① 제19조에 따라 완충지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그 지역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buffer버f퍼 zone존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thatð댓 area에r리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urchase퍼처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purchase퍼처스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③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time,타임 method,메θ써드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rice프r라이스 where웨어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urchase퍼처스 where웨어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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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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