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①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調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3.3.23>
③ 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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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調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3.3.23>
③ 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