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음ㆍ진동관리법 › 제2장 공장 소음ㆍ진동의 관리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0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신고ㆍ허가 또는 변경 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신고ㆍ허가 또는 변경 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신설 2009.6.9>

③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면 임차인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 및 제4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 사업자로 본다. <개정 2009.6.9>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소음ㆍ진동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