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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연합회의 설립절차 등)

① 연합회의 설립절차 및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1항"은 "법 제60조제1항"으로,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설립동의자"는 "설립동의조합"으로 본다.

② 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은 "제15조제1항"으로, "20일"은 "30일"로 본다.

③ 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는 연합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5.9>

1. 정관 변경 이유서

2. 정관 변경안

3.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사본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관 변경 인가 여부를 연합회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3.5.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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