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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 › 제6관 종합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Income Tax Act, Article 53 (Scope of Dependent Family Members Living in the Same Household and Time of Determination)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living리v빙 in인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50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listed리스티드 as애즈 cohabiting코해비팅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n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and앤드 who후 actually액추얼리 share셰어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with위ð드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t앳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domicile다미사일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and앤드 adopted어답티드 persons.퍼슨즈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2) Even이v븐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a어 cohabiting코해비팅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excluding익스클루딩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and앤드 adopted어답티드 persons)퍼슨즈 has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left레f프트 his히즈 or오 her허 original어r리저늘 domicile다미사일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due두 to투 schooling,스쿨링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a어 disease,디지즈 work워크 or오 business비즈니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tc.,엣세터r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erson퍼슨 living리v빙 in인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reasonr리즌 fallsf폴즈 under언더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3) Where,웨어 among어멍 a어 resident'sr레지던츠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or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lives리v브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due두 to투 housing하우징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erson퍼슨 living리v빙 in인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50,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개정 2014.1.1>

(4)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is이즈 a어 spouse,스파우스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senior시니어 citizen시터즌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0, 51, and앤드 59-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died다이드 or오 whose후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was워즈 cured큐어드 before비f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t잇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n안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ath데θ스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ure.큐어

⑤ 제50조제1항제3호 및 제59조의2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개정 2014.1.1>

(5) Where웨어 an앤 applicable애플러커블 age에이지 is이즈 set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59-2, a어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eduction디덕션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day데이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n안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is이즈 of어v브 thatð댓 age,에이지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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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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