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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입항ㆍ출항 및 정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선박의 피항명령 등)

① 관리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다른 구역으로 피항할 것을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명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접안 또는 정박 금지구역의 설정 등 제1항에 따른 피항명령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해운법」에 따른 해운업자

2.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2.10.18]

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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