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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안전법 › 제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선박안전법 제44조(고인화성 연료유 등의 사용제한)

Ship Safety Act, Article 44 (Restrictions on Use of Highly Flammable Fuel Oil, etc.)

누구든지 선박에서는 화재ㆍ폭발 방지시설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 연료유ㆍ윤활유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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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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