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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제2장 석유사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의2(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에 대한 게시문 부착)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Article 14-2 (Posting of Notices for Manufacture, etc. of Fake Petroleum Products)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함으로써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명시한 게시문을 사업정지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자의 영업장에 붙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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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게시문의 내용, 게시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posting포우스팅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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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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