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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the Financial Lives of Ordinary People, Article 35 (Reports)

진흥원은 채권의 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매회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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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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