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the Financial Lives of Ordinary People, Article 35 (Reports)
진흥원은 채권의 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매회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Whenever it completes an issuance of bonds, the Agency shall report the details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