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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과태료)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60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24>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7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r오 did디드 so소우 falsely;f폴슬리

2.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5);

3. 제10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7);

4. 제15조 단서 또는 제23조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제15조 또는 제23조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2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or오 23,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to투 theð디 appointed어포인티드 person;퍼슨

5. 제3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살생물처리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수입,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sold소울드 or오 gave게이v브 away,어웨이 or오 imported,임포티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kept,켑트 or오 stored스토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giving기v빙 away,어웨이 a어 biocide-treated바이오사이드-트r리티드 product,프r라덕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4;

6.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brokered브r로우커드 a어 sale세일 or오 acted액티드 as애즈 a어 purchasing퍼처싱 agent에이전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2);

7.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r오 reportedr리포티드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8.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1);

9.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r오 reportedr리포티드 falsely;f폴슬리

10.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ven이v븐 thoughð도우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were워 changed,체인지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4);

11.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cordr러코드 or오 preserve프r러저v브 records,r러코즈 or오 made메이드 falsef폴스 records,r러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1);

12.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data,데이타 or오 reportedr리포티드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2).

② 제48조의3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5.18>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requestedr리퀘스티드 data데이타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it잇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3 (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5.18, 2025.10.1>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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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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