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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9(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48-9 (Suspension of Relief Benefits and Recovery of Unjust Enrichment)

① 위원회는 구제급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1)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reliefr릴리f프 benefit베너f핏 recipientr러시피언트 has해즈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disease디지즈 or오 hindered힌더드 its잇츠 recovery,r리커v브r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to투 suspend서스펜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구제급여 대상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3.19, 2025.10.1>

(2) Upon어판 deciding디사이딩 to투 suspend서스펜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iefr릴리f프 benefit베너f핏 recipientr러시피언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 제48조의14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reliefr릴리f프 benefit베너f핏 recipientr러시피언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coverr리커v버 theð더 benefit베너f핏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pay페이 it잇 into인투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receivedr러시v브드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그 밖에 구제급여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therwise어ð더와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mistake.미스테이크

④ 그 밖에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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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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