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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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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영업인가의 신청)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인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영업구역(이하 "영업구역"이라 한다)

6. 시설ㆍ설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7. 인가받으려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1. 정관

2. 업무방법서

3.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 및 예상 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

4. 본점ㆍ지점등(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와 명칭을 적은 서류

5.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6. 발기인회의 의사록

7. 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8. 합작계약서(외국인과 합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및 납입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인가신청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 주식 수를 적은 서류

11.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인가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0.9.20]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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