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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2(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 등에 관한 인가의 세부 요건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16.7.28>

1. 발기인(발기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행하려는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을 임직원으로 확보할 것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를 갖추고, 사무실 등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②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에 관한 인가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14.2.11, 2016.6.28, 2019.12.31>

1. 수지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제11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

③ 삭제 <2008.1.18>

④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9.20>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⑤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의 대주주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9.20>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5항에 따른 요건에 관한 조사를 요청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9.20>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세부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9.20>

[본조신설 2000.6.27][제목개정 2010.9.20]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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