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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학습기업의 지정 요건)

①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2.17>

1.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이 아닐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된 내용과 관련된 사업장(공표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으로 한정한다)이 아닐 것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아닐 것

4. 「고용보험법」 제9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일 것

5. 상시근로자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이하 "사업장 외 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위탁, 일학습병행 직종, 학습근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수 이상일 것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생성한 기업신용등급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 이상일 것(기업신용등급이 생성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인력의 확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에 대한 인정을 받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기업현장교사를 1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2.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실무담당자를 1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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