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기업현장교사의 지정ㆍ운영)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2.17, 2026.1.27>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분야의 교육과정을 졸업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해당 분야에서의 교육훈련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중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사람

4. 법 제31조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후 같은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가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같은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일학습병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2. 일학습병행과정의 개발

3. 법 제3조제1항가목에 따른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이하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실시 및 평가 방법

4. 교수기법의 이해

5. 법 제19조제2항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