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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2절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85 (Safety Certification Marks)

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place플레이스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n안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hazardous해저더스 or오 dangerous데인저r러스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or오 on안 theirð데어 containers컨테이너즈 or오 packaging,패키징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아닌 것은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similar시멀러 mark마크 shall섈 be비 placed플레이스트 on,안 and앤드 no노우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for,f포 anything에니θ씽 thatð댓 is이즈 not낫 certified서터f파이드 hazardous해저더스 or오 dangerous데인저r러스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③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imports,임포츠 transfers,트r랜스f퍼즈 or오 lends렌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hazardous해저더스 or오 dangerous데인저r러스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change체인지 or오 remover리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similar시멀러 mark마크 to투 be비 removed:r리무v브드

1.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similar시멀러 mark마크 has해즈 been빈 placed플레이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an앤 order오더 prohibiting프r로히버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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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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