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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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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7절 등기

산림조합법 제79조(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과 등기)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부 및 정관에 적힌 해당 조합의 사무소 소재지와 구역에 관한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조합은 지체 없이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를 변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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