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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4장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 › 제1절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e Identification of Persons Entitled to Benefits, Article 39 (Evaluation of Results of Implementing Community Social Security Plan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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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ㆍ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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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47조에 따른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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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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