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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기획예산처 소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26.10.2
공포
2026.9.29 · 제36728호 · 타법개정
조문
72개

함께 보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3. 제3장 감독
  4. 제4장 보칙
  5. 제5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의2삭제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제2조의2총사업비의 산정 제2조의3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 제3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5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 등의 국회 제출 제6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범위 제9조경미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10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제10조의2기본설계도서 등의 열람 대상사업 제11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제12조사업계획의 제출 제13조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 제13조의2삭제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 제17조경미한 실시계획의 변경 제17조의2관계 행정기관 일괄협의회 제18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18조의2부대사업의 시행 제19조준공확인 제20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제21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 등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제21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제22조무상 사용기간 등 제23조사용료 제23조의2사회기반시설의 임대 시 고지 및 신고 제24조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제25조시설의 유지ㆍ관리 제26조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27조관리기관의 업무처리기준 제28조기금의 운용 제28조의2보증대상 제29조보증의 한도 제30조보증료 제31조보증채무 이행의 청구사유 제32조종된 채무의 범위 제33조손해금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제34조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제34조의2투자설명서 및 주식청약서 제34조의3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제34조의4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보고 제34조의5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의 발행 조건 제34조의6채권 및 기업어음 매입의 한도

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제34조의7이의신청의 대상 제34조의8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34조의9결격사유 제34조의10위원장의 직무 제34조의11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제34조의1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4조의13비용의 예납 및 정산 제34조의14감정 등의 의뢰 제34조의15간사 제34조의16수당 제34조의17운영세칙

제3장 감독

제35조감독ㆍ명령 제35조의2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제35조의3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등 제35조의4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등

제4장 보칙

제36조공공부문의 출자 제37조재정지원 제38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제39조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 제40조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제41조규제의 재검토

제5장 벌칙

제4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br>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br>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