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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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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11(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1.11.4][제34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11은 제34조의12로 이동 <2013.3.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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