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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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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1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 등)

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한국개발연구원장"이라 한다)이 공공투자관리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임명한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매년 운영실적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 업무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기획예산처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1.1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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