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5조(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듣기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