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3조(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지면 그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지면 그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