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2조의2(대리인의 선임)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12-2 (Appointment of Agents)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The chairperson may appoint, from among employees, an agent with authority to perform all judicial and extrajudicial acts concerning the affairs of the Service, a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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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