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7조(사료의 용도 외 판매금지)
① 누구든지 수입한 사료를 다른 사료의 원료용 또는 동물등의 먹이,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한 사료의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사료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4.4.2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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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 제2장 사료의 수급안정
① 누구든지 수입한 사료를 다른 사료의 원료용 또는 동물등의 먹이,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한 사료의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사료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4.4.2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