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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송사건절차법 ›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82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허가신청)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82 (Applications for Permission to Change Custodians of Paid-In Money, etc.)

「상법」 제306조(「상법」 제425조제1항 및 제516조의9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의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발기인 또는 이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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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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