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8(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44-8 (Court Permission for Acts Contrary to Interests)

① 수탁자가 「신탁법」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1)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앤 act액트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interests인트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3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shall섈 make메이크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다른 수탁자(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trustees트r러스티즈 (meaning미닝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where웨어 one원 has해즈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3) Theð더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stating스테이팅 reasons.r리즌즈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다른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 Theð더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trustees트r러스티즈 and앤드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다른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5) Theð디 other어ð더 trustees트r러스티즈 or오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may메이 filef파일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suspending서스펜딩 execution.엑서큐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비송사건절차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