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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받으려는 민원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신청서[재외국민 중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관리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재외국민(이하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라 한다)은 별지 제7호서식, 국내거소신고자는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은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하며, 이하 "승인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과 함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권자(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 기재하는 주소에 대해서는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③ 민원인은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본인 확인 절차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가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미성년자인 민원인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기재된 승인신청서를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⑤ 피한정후견인인 민원인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기재된 승인신청서를 한정후견인의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6>

⑥ 승인권자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발급시스템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이용 승인 관련 정보(법 제8조제3항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정보를 포함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정보를 포함한다)를 발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⑦ 민원인의 주소지(제5조제4항에 따라 기재되는 주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지 않는 승인권자가 발급시스템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 관련 자료를 민원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에게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⑧ 민원인이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민원인의 전(前)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는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관련 자료를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에게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⑨ 법 제8조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시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26>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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